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운영해 온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절차를 체계화하여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IT 환경과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검증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안기능 시험의 구분과 제출 항목, 그리고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해보세요!
🔊 ‘보안기능 시험제도’ 톺아보기
☑️ 목적과 체계 구성
보안기능 시험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통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제2항 및 제3항과「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정책 수립부터 실제 시험 및 검증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 정책기관: 보안기능 시험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국가정보원을 말합니다.
- 검증기관: 시험기관이 수행한 시험 결과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험기관: 신청 제품이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책기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한국아이티평가원 등이 있습니다.
- 신청기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체로, 시험 대상 제품과 필수 제출물을 갖추어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합니다.
☑️ 발급 대상 및 확인서 유효기간
보안기능 확인서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 장비, SDB 양자암호통신 장비,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주요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확인서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나, 제품 유형이나 적용된 시험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기능 확인서’ 신청기관 작성 제출물
신청기관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을 위해 신청 서식과 제출물을 모두 한글로 작성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3개이며, 제출물은 시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인 ‘기본 시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기본 시험 필수 제출물
| 구분 | 내용 |
| 제품 설명서 | 관리자·사용자가 신청 제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방법을 기술한 문서 |
| 보안기능 구현명세서
(TOE 설계서 대체 가능) |
보안기능 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이 대상 제품에 구현된 보안기능의 구현 방법ㆍ동작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술한 문서 |
| 자체 시험결과보고서
(‘시험서’ 대체 가능) |
신청 업체가 사전에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일반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의 보안기능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 |
| 취약점 개선 내역서
(‘취약점 분석서’ 대체 가능) |
사전에 제품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시험 중 발견된 취약점 보완으로 인한 시험·발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취약점 개선을 기술한 문서 ex) 제품 또는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CVE 취약점, KISA 홈페이지에 공개된 취약점 중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취약점 등 |
|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NEW |
SW 개발 시 보안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일반사항 △신청기관 보안관리 체계 △ 신청제품 개발환경 보안 △신청제품 공급망 관리 4개 분야 84개 항목으로 구성 |
📌 새롭게 추가된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과거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절차에서는 제품 설명서와 자체 시험결과보고서, 취약점 개선 내역서 등 주로 제품 자체의 보안성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 지침’ 발표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제출이 새롭게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환경과 관리 체계의 보안, 즉 공급망 보안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로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점검 목록은 크게 일반사항, 신청기관 보안관리 체계, 신청제품 개발환경 보안, 신청제품 공급망 관리 등 4개 분야의 총 8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단계에 해당하는 48개 항목이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공공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도 스패로우가 함께합니다!
스패로우는 국정원 지침에 따라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제출물인 ‘취약점 개선 내역서’와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작성을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스패로우 주요 제품
|
특히,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통합 솔루션 Sparrow Enterprise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취약점 분석 도구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자산 식별과 취약점 분석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분석 결과에 대한 통합 관리와 전반적인 보안 현황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기술적 근거 마련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위협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보안 규제는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개발보안 내재화와 SW 공급망 관리가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토대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스패로우 제품을 활용해 보안기능 확인서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공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 https://www.ncsc.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ecurityNotification_main&nttId=222952&pageIndex=1&searchCnd2=
